외국인이라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은 국외 발생 소득에 대해 국내로 송금되거나 국내에서 지급된 범위 내에서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외국인이라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에 해당한다면 내국인과 동일하게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인 외국인은 국외 발생 소득에 대해 국내로 송금되거나 국내에서 지급된 범위 내에서만 신고 의무가 있습니다.
국내에 183일 이상 거소를 두어 거주자로 분류된 외국인 A씨의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에서만 소득이 발생한 경우 | 해당 |
| 국외 소득이 있고 국내 거주 기간이 5년 이하인 경우 | 제한적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국내에 주소를 두거나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을 의미합니다.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하여 소득세를 납부할 의무를 집니다.
다만 외국인 거주자 중 국내 거주 기간이 짧은 경우 국외 소득 과세 범위를 제한하는 특례를 적용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