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국내 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 범위가 달라지며, 19% 단일세율 선택과 같은 외국인 전용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도 내국인과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국내 거주 여부에 따라 공제 범위가 달라지며, 19% 단일세율 선택과 같은 외국인 전용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외국인 근로자가 국내 기업에서 근로를 제공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내 주소 보유 또는 183일 이상 거주 | 내국인과 동일한 공제 적용 |
| 국내 거주 기간 183일 미만(비거주자) | 본인 기본공제 등 제한적 적용 |
원천징수의무자는 다음 연도 2월분 소득 지급 시 연말정산을 이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외국인 근로자는 거주 여부에 따라 과세 방법이 달라지는데, 최초 근로 제공일부터 20년 이내라면 19% 단일세율 적용을 선택해 종합소득과 합산하지 않고 과세할 수 있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