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배우자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세법은 개인별 과세 원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결혼이민(F-6) 비자 발급을 위한 소득 요건 심사 시에는 예외적으로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증명할 수 있습니다.


외국인 배우자의 소득은 원칙적으로 본인의 소득과 합산하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세법은 개인별 과세 원칙을 따르기 때문입니다. 다만, 결혼이민(F-6) 비자 발급을 위한 소득 요건 심사 시에는 예외적으로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증명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거주자가 외국인 배우자와 함께 국내에서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배우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 | 미해당 |
| 비자 발급을 위해 배우자의 국내 소득 합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우리나라는 거주자 개인별로 소득을 계산하여 과세하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러나 결혼이민 비자 발급을 위한 소득 요건 심사 시에는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라 초청인과 세대를 같이 하는 가족이나 배우자의 소득을 합산하여 증명할 수 있습니다. 이때 배우자의 소득은 과거 1년간 국내에서 발생한 소득만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