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하지 못하고 퇴사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실비변상적 성격의 출장여비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이전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하지 못하고 퇴사했다면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기간에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 이때 실비변상적 성격의 출장여비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신고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종업원이 업무수행을 위해 지급받는 실비변상 정도의 여비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합니다. 다만 전 직원에게 고정적으로 지급되는 수당이나 실비를 초과하는 금액은 과세 대상 급여에 포함됩니다. 실제 소요 비용을 충당할 범위 내에서 지급된 금액인지를 기준으로 신고 대상을 판단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