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버이츠 배달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우버이츠 배달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므로 매년 5월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대한민국 거주자라면 해외 플랫폼에서 발생한 소득을 국내 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거주자인 배달원이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의 신고 대상 여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을 완료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미대상 |
| 근로소득과 우버이츠 소득이 함께 있는 경우 | 신고 대상 |
「소득세법」에 따라 대한민국 거주자는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모든 소득에 대해 과세 의무를 집니다. 우버이츠 배달 소득은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국외 소득에 대해 외국에서 이미 세금을 납부했다면 이중과세 방지를 위해 세액공제 중 하나인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