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국세)를 납부했더라도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우편 안내문에 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동봉되지 않았거나 국세만 납부했다면 홈택스나 위택스를 통해 추가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국세)를 납부했더라도 세액의 10%에 해당하는 개인지방소득세를 별도로 납부해야 합니다. 우편 안내문에 지방소득세 납부서가 동봉되지 않았거나 국세만 납부했다면 홈택스나 위택스를 통해 추가 납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대상인 거주자가 우편으로 안내문을 받은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국세와 지방세 납부서를 모두 사용하여 납부한 경우 | 추가 납부 미해당 |
| 국세 납부서만 사용하고 지방세 납부서는 사용하지 않은 경우 | 추가 납부 해당 |
「지방세법」에 따라 종합소득 확정신고 의무가 있는 거주자는 신고기한까지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장에게 개인지방소득세를 신고하고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과세표준과 세액이 미리 기재된 납부서를 받은 납세자가 해당 세액을 기한 내에 납부하면 별도의 신고를 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국세인 종합소득세와 별개로 지방세법에 따른 납부 의무가 성립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