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편으로 제출한 신고서는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법정 기한 내에 서류를 발송했다면, 세무서에 늦게 도착하더라도 신고 기한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우편으로 제출한 신고서는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에 신고된 것으로 간주합니다. 따라서 법정 기한 내에 서류를 발송했다면, 세무서에 늦게 도착하더라도 신고 기한을 준수한 것으로 인정되어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국세기본법」에 따라 우편으로 과세표준신고서 등을 제출하는 경우, 실제 세무서에 도달한 날이 아닌 우편날짜도장이 찍힌 날을 신고일로 봅니다. 즉, 발송 시점을 기준으로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