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을 신고할 때 사업장별로 간편장부와 단순경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장의무와 경비율 판정은 사업자 본인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결정하므로,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신고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가 부동산임대소득을 신고할 때 사업장별로 간편장부와 단순경비율을 다르게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기장의무와 경비율 판정은 사업자 본인이 운영하는 모든 사업장의 수입금액을 합산하여 결정하므로, 모든 사업장에 동일한 신고 방식을 적용해야 합니다.
부동산임대업 사업장 A와 B를 동시에 운영하는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사업장 A는 간편장부, 사업장 B는 단순경비율로 신고하는 경우 | 불가 |
| 합산 수입금액 기준에 따라 두 사업장 모두 간편장부로 신고하는 경우 | 가능 |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이 있는 사업자는 소득금액 계산을 위해 장부를 비치하고 기록해야 합니다. 다만 직전 과세기간의 수입금액 합계액이 일정 규모 미만인 사업자는 간편장부대상자로 분류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