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워킹홀리데이 중 한국에서 근로소득이 있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나요?

워킹홀리데이 중 발생한 근로소득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한 곳의 직장에서 근무하며 연말정산을 정상적으로 완료했다면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외국인 근로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의무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한 직장에서 근무하며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미해당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근무했으나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지 않은 경우해당

근로소득 합산 신고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해 5월에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연말정산을 마쳤다면 신고 의무가 면제되지만, 두 곳 이상의 직장에서 받은 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이때 이미 원천징수된 세액은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하여 납부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를 확인하려면

  • 연말정산 이행 여부 확인: 회사에서 발급한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통해 결정세액 확인
  • 누락 소득 점검: 홈택스의 '원천징수세액 명세서' 불러오기 기능을 활용하여 합산되지 않은 다른 소득이 있는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설해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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