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에 근로소득 연말정산을 마친 후, 5월에 주택임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부부 합산 1주택자이면서 기준시가 12억 원 이하인 주택의 임대소득은 비과세 대상에 해당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주택 수와 수입금액에 따른 과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부부 합산 주택 수에 따라 과세 여부가 다음과 같이 결정됩니다.
- 1주택자: 기준시가 12억 원 초과 고가주택이나 국외 주택 임대 시에만 과세
- 2주택 이상: 월세 수입에 대해 과세
- 3주택 이상: 월세 수입과 보증금에 대한 간주임대료도 과세 대상에 포함
연말정산 이후 종합소득세 신고는 어떻게 진행하나요?
- 2월 중 직장에서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을 완료
-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종합소득세
- 주택임대 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분리과세와 종합과세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
- 분리과세 선택 시 (수입금액 - 필요경비 - 기본공제) × 14% 세율로 세액을 계산
- 종합과세 선택 시 근로소득과 합산한 과세표준에 6%~45% 누진세율을 적용
임대소득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주택 수 파악: 부부 합산 주택 수를 확인하여 비과세 대상인 1주택에 해당하는지 점검
- 수입금액 확인: 연간 주택임대 총수입금액이 2,000만 원 이하인지 확인하여 분리과세 선택 가능 여부 판단
- 공제 항목 점검: 임대주택 등록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필요경비율과 기본공제액 확인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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