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본 영수증을 분실했더라도 실제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복사본이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영수증은 카드사에서 재발급받은 출력물로 대체하여 증빙할 수 있습니다.


원본 영수증을 분실했더라도 실제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복사본이 있다면 신고가 가능합니다. 특히 신용카드 영수증은 카드사에서 재발급받은 출력물로 대체하여 증빙할 수 있습니다.
납세자는 거래 증거서류를 5년간 보존해야 하며, 「국세기본법」에 따라 원본 보관을 원칙으로 합니다.
다만, 원본을 분실했을 때 객관적인 자료로 거래 사실을 증명할 수 있다면 사본도 인정됩니다. 이 경우 추후 세무조사 시 해당 사본이 원본과 동일하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