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받는 소득자는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원천세를 미납했더라도 소득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원천징수 대상 소득을 지급받는 소득자는 원천징수 여부와 관계없이 5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사업주가 원천세를 미납했더라도 소득자는 해당 소득을 합산하여 직접 신고하고 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사업소득 등을 지급하는 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여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의무를 이행하지 않아 세금을 떼지 않고 급여를 지급했더라도 소득자의 신고 의무는 유지됩니다. 이 경우 소득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시 해당 금액을 스스로 포함하여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