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가 되었더라도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거나 무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원천징수가 되었더라도 사업주가 지급명세서를 신고하지 않았다면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해야 합니다. 신고를 누락할 경우 이미 납부한 세액을 공제받지 못하거나 무신고에 따른 불이익을 받을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가 매달 소득세를 원천징수당한 상황을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말정산을 완료하고 지급명세서가 제출된 경우 | 신고 불필요 |
| 원천징수만 되고 지급명세서가 누락된 경우 | 신고 필요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과세기간의 종합소득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근로소득만 있거나 원천징수되는 특정 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지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거나 연말정산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반드시 직접 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