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원천징수되지 않은 급여와 3.3% 사업소득이 있다면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나요?

원천징수되지 않은 급여와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포함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회사 급여 외에 프리랜서 활동으로 사업소득을 얻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원천징수되지 않은 급여와 3.3% 사업소득 동시 수령해당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미해당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의무와 예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거나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있거나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예외 없이 신고 의무를 집니다.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급여 명세서 확인: 소득세가 원천징수되지 않은 항목이 있는지 확인하여 신고 누락 방지
  2. 소득자료 서비스 활용: 홈택스를 통해 3.3% 사업소득 외에 합산해야 할 다른 소득이 있는지 점검
세무법인 플랜비
심현주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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