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되지 않은 급여와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포함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급여와 3.3%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함께 있다면 두 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포함된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 예외 대상에서 제외되기 때문입니다.
근로자가 회사 급여 외에 프리랜서 활동으로 사업소득을 얻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원천징수되지 않은 급여와 3.3% 사업소득 동시 수령 | 해당 |
| 연말정산을 마친 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거나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신고를 생략할 수 있습니다. 이때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있거나 2명 이상으로부터 근로소득을 받는 자는 예외 없이 신고 의무를 집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