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여러 개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은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반드시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이 여러 개 있다면 이를 모두 합산하여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원천징수되지 않은 소득은 납세의무가 종결되지 않은 상태이므로 반드시 신고 대상에 포함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되지 않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소득을 모두 합산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는 예외로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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