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된 프리랜서 소득(사업소득)이 있다면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완료한 보험설계사 등 특정 사업소득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된 프리랜서 소득(사업소득)이 있다면 소득 금액과 관계없이 다음 해 5월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을 완료한 보험설계사 등 특정 사업소득자는 신고 의무가 면제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프리랜서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대가를 받은 상황이라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가 일반적인 인적용역 사업소득만 발생한 경우 | 신고 대상 |
| 프리랜서가 보험설계사로서 소속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신고 제외 |
해당 과세기간에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국내에 주소를 둔 개인)는 다음 연도 5월에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소득세법」). 다만 사업소득자 중 보험설계사나 방문판매원 등이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때 원천징수(미리 떼는 세금)된 세액은 기납부세액으로 차감하여 정산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