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원천징수를 했는데도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하는 경우가 있나요?

원천징수된 세액보다 최종 결정된 세액이 더 크면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산출된 결정세액에서 이미 납부한 세액을 뺀 금액이 양수(+)인 경우에 해당합니다.

근로소득 외에 다른 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가정한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원천징수된 소득 외에 고액의 임대소득이 추가로 발생한 경우추가 납부 대상
원천징수된 소득만 있으며 고액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은 경우추가 납부 미대상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납부 세액은 어떻게 결정되나요?

「소득세법」에 따르면 거주자는 확정신고 자진납부 시 산출세액에서 세액공제 및 감면세액을 차감한 결정세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납부합니다. 이때 이미 납부한 중간예납세액이나 원천징수세액 등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여 최종 납부 세액을 계산합니다. 결과적으로 결정세액이 기납부세액을 초과할 때만 그 차액을 추가로 납부하게 됩니다.

추가 납부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차가감하여 납부할 세액: 홈택스나 신고서의 해당 항목에 마이너스(-) 기호가 없는지 확인
  • 원천징수영수증 점검: 이미 납부한 세액이 실제 소득 대비 적게 책정되었는지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시 추가 납부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원천징수세율보다 종합소득세율이 높아지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원천징수로 납부한 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을 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