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 항목에 마이너스(-)로 표기된 금액은 환급세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결정세액보다 이미 납부한 세액이 더 많아 그 차액만큼을 돌려받게 됨을 나타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 항목에 마이너스(-)로 표기된 금액은 환급세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결정세액보다 이미 납부한 세액이 더 많아 그 차액만큼을 돌려받게 됨을 나타냅니다.
차감징수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시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인 결정세액을 확정합니다. 이때 매월 급여 지급 시 미리 낸 세액의 합계가 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환급 대상이 됩니다.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은 경우 다음과 같이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징수세액 | 결과 |
|---|---|---|---|
| 100만 원 | 120만 원 | -20만 원 | 20만 원 환급 |
따라서 원천징수영수증상 마이너스 기호는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의미이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