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의 차감징수세액 항목에 마이너스(-)로 표기된 금액은 환급세액을 의미합니다. 이는 결정세액보다 이미 납부한 세액이 더 많아 그 차액만큼을 돌려받게 됨을 나타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차감징수세액은 해당 과세기간의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산출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시 실제 부담해야 할 세액인 결정세액을 확정합니다. 이때 매월 급여 지급 시 미리 낸 세액의 합계가 결정세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은 환급 대상이 됩니다.
결정세액보다 기납부세액이 많은 경우 다음과 같이 환급금이 발생합니다.
| 결정세액 | 기납부세액 | 차감징수세액 | 결과 |
|---|---|---|---|
| 100만 원 | 120만 원 | -20만 원 | 20만 원 환급 |
환급액 산출 단계
- 결정세액 계산: 총급여와 공제 항목을 반영하여 최종 부담 세액 산출
- 기납부세액 확정: 매월 원천징수된 세액과 전 직장 납부 세액 합산
- 차감징수세액 도출: 결정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차감하여 결과 확인
결과 해석 시 유의사항
- 영수증 하단 확인: 첫 번째 장 차감징수세액 항목의 음수 금액 확인
- 세목 구분: 국세(소득세)와 지방세(지방소득세) 각각 마이너스 표기 확인
- 입금 시기 확인: 회사의 환급 신청 일정에 따른 실제 입금일 체크
따라서 원천징수영수증상 마이너스 기호는 세금을 돌려받는다는 의미이므로 안심하셔도 됩니다.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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