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아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할 때 원천징수영수증이 필요합니다.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이 신고 의무 면제 대상에서 제외되는 경우, 이를 증빙하는 핵심 서류로 활용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 의무는 어떻게 발생하나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 하지만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이행하지 않았다면 근로자가 직접 종합소득 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신고 기간은 해당 과세기간의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입니다. 확정신고 시에는 인적공제와 특별소득공제 등 해당 공제 대상임을 증명하는 서류를 반드시 첨부하여 제출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직접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회사의 연말정산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 5월 확정신고 의무가 발생했는지 점검
- 신고 기한인 5월 31일이 공휴일이나 토요일인 경우 그다음 날까지 신고가 가능한지 확인
- 누락된 공제 항목이 있다면 국세청 홈택스나 손택스를 통해 직접 입력하고 증빙 서류를 첨부할 수 있는지 점검
김영훈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플랜비
관련 질문을 확인해 보세요
원천징수의무자가 연말정산을 하지 않는 경우는 어떤 상황인가요?
근로소득만 있어도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직접 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원천징수영수증은 어디서 발급받을 수 있나요?
AI를 활용한 답변으로 확인 후 활용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