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이고 다른 합산 대상 소득을 포함하더라도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결정된 세금이 없으므로 신고를 통해 추가로 환급받을 세액도 존재하지 않아 신고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원천징수영수증상 결정세액이 0원이고 다른 합산 대상 소득을 포함하더라도 추가로 납부할 세액이 없다면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미 결정된 세금이 없으므로 신고를 통해 추가로 환급받을 세액도 존재하지 않아 신고 실익이 없기 때문입니다.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를 기준으로 신고 의무 여부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전 직장 소득을 합산하지 않았으나 최종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 미해당 |
| 근로소득 외 다른 종합소득이 있어 합산 시 결정세액이 발생하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원칙적으로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다만 근로소득만 있거나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납부함으로써 확정신고 시 납부할 세액이 없는 자는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결정세액이 0원이라면 최종적으로 확정된 세금이 없음을 의미하므로 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