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영수증이 없더라도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실제 수령액을 바탕으로 소득금액과 세액을 직접 계산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원천징수영수증이 없더라도 홈택스에서 지급명세서를 조회하여 간편하게 신고할 수 있습니다. 만약 조회가 되지 않는다면 실제 수령액을 바탕으로 소득금액과 세액을 직접 계산하여 입력해야 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상황에 따라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기타소득금액의 연간 합계액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분리과세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납세자가 원하는 경우 종합소득에 합산하여 신고할 수 있습니다. 이미 납부한 원천징수세액이 결정세액보다 많으면 환급이 발생합니다.
홈택스 소득 자료 조회
자료 조회가 안 될 경우 직접 입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