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천징수된 급여 외에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원천징수된 급여 외에 기타소득 등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발생한 경우에도 신고 의무는 그대로 유지됩니다.
거주자가 과세기간 중 다양한 소득 활동을 한 경우의 신고 대상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급여 외에 기타소득 금액이 발생한 경우 | 해당 |
| 급여 외에 추가적인 소득이 발생하지 않은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해당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 과세표준이 없거나 결손금이 있는 경우에도 이 규정은 동일하게 적용되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
신고 도움 서비스 활용: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전년도에 발생한 종합소득금액과 신고 필요 여부를 확인합니다.
사업자등록 상태 점검: 사업자라면 간이과세자 여부와 관계없이 일반과세자와 동일하게 신고 의무가 있으므로 등록 상태를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