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클릭 환급은 국세청이 환급 대상자에게 환급금과 신청 방법을 안내하여 간편하게 신고를 마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서비스입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지 않아 환급금을 받지 못한 납세자가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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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기본법」에 따라 세무서장은 납세자가 초과 납부한 금액이 있으면 이를 환급해야 하며, 「소득세법」에 근거하여 환급 세액을 결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