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았어도 연말정산은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매월 납부한 세액이 없으므로, 연간 총급여에 대해 계산된 결정세액 전체를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월급에서 소득세를 공제하지 않았어도 연말정산은 정상적으로 진행해야 합니다. 매월 납부한 세액이 없으므로, 연간 총급여에 대해 계산된 결정세액 전체를 연말정산 시 추가 납부하게 됩니다.
원천징수의무자는 연말정산 시 연간 근로소득에 대한 산출세액을 계산합니다. 보통은 매월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을 공제하여 최종 소득세를 확정하지만, 월급에서 소득세를 미공제했다면 기납부세액은 0원이 됩니다. 이 경우 연간 결정세액이 곧 추가 납부세액이 되는 구조가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