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최종 결정된 종합소득세액보다 많다면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낸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국가가 그 차액을 돌려주는 원리입니다.


월급에서 원천징수된 세액이 최종 결정된 종합소득세액보다 많다면 그 초과하는 금액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미리 낸 세금이 실제 내야 할 세금보다 많은 경우 국가가 그 차액을 돌려주는 원리입니다.
근로소득자가 1년 동안 매달 소득세를 원천징수 납부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원천징수세액 합계가 연말정산 결정세액보다 많은 경우 | 가능 |
| 원천징수세액 합계가 연말정산 결정세액보다 적은 경우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르면 세무서장은 원천징수된 세액이 종합소득 총결정세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 세액을 환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자는 매달 원천징수된 세액 합계가 연말정산으로 계산된 산출세액을 초과하면 해당 초과액을 돌려받습니다. 만약 근로소득 외에 다른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라면 「소득세법」에 따라 다음 연도 5월 확정신고 절차를 통해 기납부세액을 공제받고 환급 절차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