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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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여가 90만 원인 경우에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월급여가 90만 원이라면 원천징수된 세금이 없어 환급받을 세액도 발생하지 않습니다. 다만 원천징수의무자인 회사는 법령에 따라 모든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 절차를 반드시 이행해야 합니다.

부양가족이 없는 1인 가구 근로자를 가정한 사례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월급여 90만 원 수령 시환급 불가
월급여 110만 원 수령 시환급 가능

연말정산 의무와 원천징수 제외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을 지급하는 회사는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연말정산을 시행해야 합니다. 근로소득 간이세액표에 따라 월 급여액이 106만 원 미만인 경우에는 매월 원천징수하는 소득세가 없습니다. 이 경우 근로자가 별도의 공제 자료를 제출하지 않더라도 회사는 본인 기본공제 등을 적용하여 정산 절차를 진행해야 합니다.

연말정산 완료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급여액 확인: 근로소득 간이세액표를 통해 본인의 월 급여액이 원천징수 하한선인 106만 원 미만인지 확인하여 공제 증빙 서류 제출 여부 결정
  2. 정산 절차 확인: 회사가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을 적용하여 연말정산 절차를 누락 없이 완료했는지 급여명세서로 확인
세무법인 에스브이
채지선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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