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이 없더라도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중 하나라도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라도 무실적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월급이 없더라도 사업·이자·배당·연금·기타소득 중 하나라도 발생했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될 수 있습니다. 특히 사업자등록이 되어 있다면 소득이 전혀 없는 경우라도 무실적 신고를 완료해야 합니다.
직장에 다니지 않아 월급이 없는 개인이 소득 활동을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 활동으로 사업소득 발생 | 해당 |
| 연간 1,500만 원의 이자소득 발생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는 해당 과세기간에 발생한 종합소득 과세표준을 다음 연도 5월까지 신고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은 근로소득뿐만 아니라 이자·배당·사업·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산출합니다. 다만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 원 이하인 경우 등은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