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월급 외에 얻은 부업 소득이 사업소득이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강연료나 원고료 같은 기타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생깁니다.


직장인이 월급 외에 얻은 부업 소득이 사업소득이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강연료나 원고료 같은 기타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생깁니다.
직장인 A씨가 월급 외에 부업으로 추가 수익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 활동으로 사업소득 10만 원 발생 | 해당 |
| 일시적 원고 집필로 기타소득금액 200만 원 발생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