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인이 월급 외에 얻은 부업 소득이 사업소득이라면 금액과 관계없이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반면 강연료나 원고료 같은 기타소득은 연간 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만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할 의무가 생깁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직장인 A씨가 월급 외에 부업으로 추가 수익을 얻은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프리랜서 활동으로 사업소득 10만 원 발생 | 해당 |
| 일시적 원고 집필로 기타소득금액 200만 원 발생 | 미해당 |
부업 소득의 합산 신고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거주자의 종합소득은 이자·배당·사업·근로·연금·기타소득을 모두 합산하여 계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 사업소득: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 활동을 통해 얻는 소득은 금액에 상관없이 신고
- 기타소득: 일시적인 활동으로 발생한 소득에서 필요경비를 제외한 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할 때 합산
- 신고 예외: 근로소득만 있어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에는 별도의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소득 성격 파악: 계약 형태와 입금 내역을 통해 부업이 계속적인 사업소득인지 일시적인 기타소득인지 확인
- 소득금액 계산: 기타소득은 연간 총수입에서 필요경비를 차감한 금액이 300만 원을 넘는지 국세청 홈택스에서 점검
박재덕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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