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과세 식대를 제외한 월 170만 원을 기준으로 8개월간의 총급여액 1,360만 원을 산출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합니다.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등은 실제 근로를 제공한 5월부터 12월까지의 지출분만 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
총급여액과 근로소득공제액 산출 방법은 어떻게 되나요? 과세급여 확인: 비과세 식대 10만 원을 제외한 월 170만 원 확인 총급여액 산출: 5월부터 12월까지 8개월간의 총급여액 1,360만 원 산출 근로소득공제액 차감: 총급여액에서 근로소득공제액 694만 원 차감 공제액 산식 적용: 350만 원에 500만 원 초과분의 40%를 더하여 산출 기간별 공제 집계: 보험료·의료비·교육비·신용카드 공제는 5월부터 12월까지 지출액만 집계 연간 공제 합산: 인적공제와 연금보험료 및 기부금은 연간 전체 지출액 합산 공제 대상 기간과 전 직장 소득을 확인하려면 1월부터 4월까지 다른 직장에서 근무했다면 전 직장의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확보하여 현 직장에 제출하고 소득을 합산해야 합니다. 특별소득공제와 특별세액공제 항목의 지출 증빙 서류 날짜가 실제 근로 기간인 5월부터 12월 사이인지 점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