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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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급 220만 원과 비과세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만으로 연말정산이 가능한가요?

월급 220만 원과 비과세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 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세액을 최종 확정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 220만 원과 수당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사례적용 여부
근로자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연말정산 대상 해당
근로자가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 차량으로 보조금을 받는 경우해당 금액 과세 대상 포함

비과세 소득의 총급여액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과 수당 등의 합계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을 계산할 때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합니다. 이 경우 식사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성질(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전받는 성격)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적절히 적용받으려면

  • 식대 비과세 여부 확인: 회사가 사내급식 등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는지 확인
  •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차량 명의와 업무 수행 이용 여부를 확인
  • 과세 대상 분류: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의 월 20만 원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
택스앤톡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관련 법령 및 판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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