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20만 원과 비과세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 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세액을 최종 확정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 220만 원과 수당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 연말정산 대상 해당 |
| 근로자가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 차량으로 보조금을 받는 경우 | 해당 금액 과세 대상 포함 |
비과세 소득의 총급여액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과 수당 등의 합계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을 계산할 때는 비과세소득을 제외합니다. 이 경우 식사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실비변상적 성질(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전받는 성격)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적절히 적용받으려면
- 식대 비과세 여부 확인: 회사가 사내급식 등 식사를 별도로 제공하는지 확인
- 자가운전보조금 비과세 적용: 차량 명의와 업무 수행 이용 여부를 확인
- 과세 대상 분류: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의 월 20만 원 한도 초과 여부를 확인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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