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급 220만 원과 비과세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 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세액을 최종 확정합니다.


월급 220만 원과 비과세 식대 및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근로자는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비과세 소득을 제외한 나머지 과세 대상 소득을 기준으로 세액을 최종 확정합니다.
예를 들어, 근로자가 월급 220만 원과 수당을 받는다고 가정해봅시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자가 비과세 요건을 갖춘 식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을 받는 경우 | 연말정산 대상 해당 |
| 근로자가 본인 명의가 아닌 가족 명의 차량으로 보조금을 받는 경우 | 해당 금액 과세 대상 포함 |
비과세 소득의 총급여액 제외 기준은 어떻게 되나요?
근로소득은 근로를 제공하고 받는 봉급과 수당 등의 합계액으로 산정합니다. 다만 연말정산의 기준이 되는 총급여액을 계산할 때는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소득을 제외합니다. 이 경우 식사대와 자가운전보조금은 「소득세법 시행령」이 정한 실비변상적 성질(실제 지출한 비용을 보전받는 성격)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과세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비과세 혜택을 적절히 적용받으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