홈택스와 회사에 중복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시 회사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홈택스와 회사에 중복으로 신고할 필요는 없습니다.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시 회사에 한 번만 신청하면 됩니다.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 기간에 회사에 공제신고서와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홈택스는 회사에 제출할 서류를 작성하거나 전송하기 위한 수단(도구)으로 활용됩니다.
회사 제출 방식
연말정산 누락 시 직접 신고
주민등록등본, 임대차계약증서 사본, 월세액 지급 증명 서류를 준비하여 회사에 제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