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세액공제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환급금 형태로 실제 현금 입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본인이 이미 납부한 소득세 범위 내에서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월세 세액공제와 주택마련저축 소득공제는 연말정산 환급금 형태로 실제 현금 입금이 가능합니다. 다만, 해당 연도에 본인이 이미 납부한 소득세 범위 내에서만 돌려받을 수 있다는 점에 유의해야 합니다.
연간 100만 원의 소득세를 납부한 무주택 근로자의 사례를 통해 환급 가능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공제 적용 후 결정세액이 70만 원인 경우 | 30만 원 환급 가능 |
| 이미 다른 공제로 결정세액이 0원인 경우 | 추가 환급 불가 |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최종 결정세액을 확정합니다. 각종 공제 항목을 반영한 결정세액이 이미 원천징수하여 납부한 세액보다 적으면 그 차액을 환급받습니다. 무주택 세대주 등의 주거 안정을 돕기 위해 월세액 세액공제와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혜택이 인정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