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수입 300만원의 성격이 근로소득이며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수입이 사업소득이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월 수입 300만원의 성격이 근로소득이며 연말정산을 완료했다면 별도의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해당 수입이 사업소득이거나 다른 소득과 합산되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월 300만원의 수입이 발생하는 거주자의 상황에 따른 신고 여부는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근로소득만 있고 연말정산을 완료한 경우 | 미해당 |
|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매달 발생하는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금액이 있는 거주자는 다음 연도 5월에 과세표준을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다음의 경우에는 확정신고 의무가 면제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