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 90만원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용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나 3.3%의 세금을 떼는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 90만원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은 4대 보험에 가입된 상용 근로자라면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3개월 미만 근무하는 일용근로자나 3.3%의 세금을 떼는 사업소득자는 연말정산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월 90만원을 받는 아르바이트생의 고용 형태에 따른 연말정산 적용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4대 보험 가입 및 3개월 이상 계속 고용 | 가능 |
| 3개월 미만 고용된 일용근로자 | 불가 |
| 3.3% 세금을 떼는 사업소득자 |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자에게 다음 연도 2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그러나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어 있지 않은 일용근로자는 소득세를 원천징수함으로써 과세가 종결됩니다. 3.3%의 원천징수세율을 적용받는 사업소득자 또한 연말정산 대상이 아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