웹소설 연재 수익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웹소설 연재 수익은 원칙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입니다. 다만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하거나, 특정 요건을 충족하는 사업소득만 있는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작가가 웹소설 플랫폼에서 연재 수익을 얻는 경우의 과세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연재하여 수익을 얻는 경우 | 해당 |
|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원고료를 받는 경우 | 해당 |
| 일시적 원고료를 받았으나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 이하이며 분리과세를 선택한 경우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5월 전년도 소득에 대한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웹소설 연재 수익은 영리 목적으로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해 얻는 경우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반면 고용관계 없이 일시적으로 창작품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경우에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이 경우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 이하이면서 분리과세를 선택하면 확정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