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치원교사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근로소득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유치원교사는 일반적으로 연말정산을 통해 납세의무가 종결되지만, 근로소득 외에 일정 기준을 초과하는 다른 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금융소득이 2,000만 원을 초과하거나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넘는 경우가 대표적입니다.
유치원교사가 급여 외에 외부 강연료 수입이 발생한 경우를 가정해 보겠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초과 수령 | 신고 대상 |
| 연간 기타소득금액 300만 원 이하 수령 및 분리과세 선택 | 신고 불필요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으로 납세의무가 종결되어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다만, 근로소득 외에 종합과세 대상인 금융소득이나 기타소득 등이 발생하여 합산 과세가 필요한 경우에는 5월에 신고를 이행해야 합니다. 이때 월 20만 원 이하의 식사대나 보육수당 같은 비과세 소득은 과세표준 계산 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