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수익에 대한 종합소득세는 원칙적으로 매년 5월에 한 번 확정신고를 진행합니다. 다만, 직전 연도에 납부한 세액이 있거나 연간 수입 규모가 일정 수준 이상이라면 11월 중간예납 또는 6월 성실신고확인 절차를 추가로 이행해야 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종합소득세 확정신고 및 중간예납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종합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매년 5월에 전년도 소득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 만약 직전 과세기간의 실적이 있어 납부한 세액이 있다면 11월에 중간예납세액을 납부할 의무가 생깁니다. 또한, 수입금액이 연간 5억 원 이상인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 대상자로 분류되어 6월까지 신고 기한을 연장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중간예납 및 성실신고확인 일정은 어떻게 되나요?
- 5월 확정신고: 5월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전년도 소득을 신고
- 11월 중간예납: 11월 30일까지 직전 연도 세액의 2분의 1을 납부
- 6월 성실신고확인: 연간 수입 5억 원 이상 시 세무사 확인을 거쳐 6월 30일까지 신고
중간예납 및 성실신고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 직전 연도 납부 세액 유무: 11월 중간예납 고지 대상인지 점검
- 연간 총 수입금액: 5억 원 초과 여부를 파악하여 성실신고확인 대상인지 확인
- 신규 사업자 여부: 해당 과세기간에 신규로 사업을 시작하여 중간예납 제외 대상에 해당하는지 판단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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