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거친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임대소득이 있는 개인사업자는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종합소득세를 직접 신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는 세무사 등 전문가의 확인을 거친 성실신고확인서를 반드시 함께 제출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업종별 수입금액이 일정 규모 이상인 사업자는 성실신고확인대상에 해당합니다. 직접 신고서를 작성하더라도 세무사 등이 장부와 증명서류의 적정성을 확인한 성실신고확인서를 첨부해야 하며, 이 경우 신고 기한은 6월 30일까지로 연장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