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수익이 있는 비사업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이유는 직전 과세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영세 사업자의 신고 편의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유튜브 수익이 있는 비사업자가 단순경비율을 적용받지 못하는 이유는 직전 과세기간 또는 해당 과세기간의 수입금액이 법령에서 정한 기준을 초과했기 때문입니다. 이 제도는 영세 사업자의 신고 편의를 돕기 위한 것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수입이 발생하면 적용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소득세법 시행령」에 따라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이 업종별 기준에 미달하는 사업자에게만 적용합니다. 1인 미디어 창작자와 같은 인적용역 제공자의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장부와 증빙서류가 없어 소득금액을 추계해야 할 때, 위 기준을 초과한 사업자는 단순경비율이 아닌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세액을 산출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