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인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도 중 이직했다면 현재 직장에서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연말정산 대상인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다만 연도 중 이직했다면 현재 직장에서 이전 직장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소득세법」에 따라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에 해당하여 총급여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하지만 과세기간 중 직장을 옮긴 근로자는 종전 근무지의 소득을 현재 근무지 소득과 합산하여 정산해야 합니다. 이 경우 종전 근무지의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에 제출하여 절차를 진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