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도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자도 근로자 신분을 유지하므로 연말정산 대상에 해당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연말정산 시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근로자가 육아휴직 기간 중 소득을 수령한 경우의 적용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 급여만 수령한 경우 | 미해당 |
| 회사로부터 과세 대상 급여를 일부 수령한 경우 | 해당 |
「소득세법」은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를 휴직 중 생활 안정을 위한 비과세 소득으로 정하고 있습니다. 근로자가 휴직 중이라도 근로관계가 유지된다면 일반 근로자와 동일하게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이때 비과세 소득은 연말정산의 기초가 되는 총급여액 계산 범위에서 제외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