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 500만 원의 성격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신고 의무가 없습니다. 다만 이를 제외한 나머지 소득 500만 원의 성격에 따라 신고 여부가 달라집니다. 기타소득금액이 300만 원을 초과하거나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에는 반드시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급여 외에 500만 원의 추가 소득이 발생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기타소득금액 500만 원 수령 | 신고 대상 |
| 연말정산 완료한 근로소득 500만 원 | 신고 제외 |
「소득세법」에 따라 비과세 소득 또는 분리과세되는 소득만 있는 거주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비과세 소득 외에 과세 대상 소득이 있다면 소득 종류별 신고 기준에 따라 의무가 발생합니다. 특히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 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과세표준을 확정신고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