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에서 받은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인 육아휴직 급여는 총급여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기간 중 회사에서 받은 총급여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면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총급여액이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연말정산에서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비과세 소득인 육아휴직 급여는 총급여액 계산에서 제외됩니다.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연말정산 대상 여부를 판단할 때는 회사로부터 받은 과세 대상 급여만을 합산합니다. 이 합계액이 500만 원을 초과하는 근로자는 본인의 소득에 대해 직접 연말정산 절차를 밟아야 합니다.
본인이 직접 연말정산하는 경우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으로 등록하는 경우
본인이 배우자의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하면 본인이 지출한 의료비는 배우자의 연말정산에 합산하여 세액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