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육아휴직 중에 퇴사한 경우 연말정산을 어떻게 해야 하나요?

퇴사 시 회사가 진행하는 기본 정산 외에 추가 공제를 받으려면 다음 해 5월에 본인이 직접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해야 합니다. 보험료나 의료비 등은 육아휴직 기간을 포함하여 퇴사 전까지 지출한 내역에 대해서만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급여와 공제 대상 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육아휴직 기간은 근로관계가 유지되는 시기이므로 해당 기간에 지출한 비용은 연말정산 공제 대상에 포함됩니다. 고용보험법상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되어 총급여액 산정 시 제외됩니다. 퇴사 시 회사는 별도의 서류 제출이 없으면 본인 기본공제와 표준세액공제만 적용하여 소득세를 정산합니다.

종합소득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통한 환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정산 결과 확인: 퇴사 시 회사가 진행한 1차 정산 결과를 확인
  2. 간소화 자료 수집: 국세청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수집
  3. 확정신고 진행: 다음 해 5월 1일부터 31일 사이에 종합소득세 확정신고를 진행
  4. 공제 항목 입력: 보험료, 의료비, 교육비, 신용카드 등 누락된 공제 항목을 입력하여 신고서를 제출

공제 누락을 방지하려면

  • 퇴사일 이후에 지출한 보험료나 신용카드 사용액은 근로소득 공제 대상에서 제외되므로 지출 증빙 시 일자를 확인하여 해당 금액을 제외하고 신청
  • 5월 확정신고 기한을 놓치면 공제 혜택을 받기 어려우므로 5월 31일까지 주소지 관할 세무서에 신고 완료
세무법인 에스브이
이준호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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