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자도 계속근로자와 동일하게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소득이므로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자도 계속근로자와 동일하게 다음 연도 2월분 급여 지급 시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는 비과세소득이므로 총급여액에 포함되지 않으며,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 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 원) 이하인 경우 배우자의 기본공제 대상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육아휴직 중 지급받은 급여가 없거나 적어 납부할 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정산 절차를 거칩니다. 본인의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부양가족으로 등록하여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때 비과세에 해당하는 육아휴직급여는 소득 요건 판정 시 제외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