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당 연도 중 근무하여 받은 과세 대상 급여가 있다면 본인의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연중 내내 휴직하여 비과세 대상인 육아휴직 급여만 받았다면 별도의 연말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해당 연도 중 근무하여 받은 과세 대상 급여가 있다면 본인의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 다만 연중 내내 휴직하여 비과세 대상인 육아휴직 급여만 받았다면 별도의 연말정산 절차를 거치지 않아도 됩니다.
배우자가 2024년 중 육아휴직을 사용한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3월 근무 후 4월부터 휴직 시작 | 해당 |
|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휴직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라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는 연말정산을 통해 소득세를 확정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근로소득으로 분류되어 과세 대상 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이 경우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는 다른 배우자의 연말정산 시 인적공제 대상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