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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아휴직 중인 아내도 연말정산을 해야 하나요?

육아휴직 중인 아내도 해당 연도에 지급받은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있다면 원칙적으로 연말정산 의무가 있습니다. 다만 연간 과세 대상 총급여가 5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남편의 연말정산 시 배우자 공제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아내가 회사와 고용보험으로부터 받은 소득 종류에 따른 적용 예시입니다.

사례적용 여부
휴직 전 과세 대상 총급여가 600만 원인 경우연말정산 의무 해당
고용보험 육아휴직급여만 있는 경우연말정산 의무 미해당

근로소득 연말정산과 비과세 급여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소득을 지급받는 근로자에 대해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육아휴직 중인 근로자도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발생했다면 계속근로자와 동일하게 정산 절차를 밟습니다. 이 경우 「소득세법」은 고용보험법에 따른 육아휴직급여를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하여 소득금액 계산에서 제외합니다.

배우자 공제 대상 여부를 확인하려면

  1. 과세 소득 확인: 휴직 전후로 회사에서 받은 상여금이나 수당 등 과세 대상 소득이 있는지 급여 명세서로 확인
  2. 공제 대상 점검: 고용보험에서 지급받은 육아휴직급여 외에 다른 소득이 없다면 남편의 배우자 공제 대상인지 점검
세무법인 에스브이
조혜진 세무사 검증세무법인 에스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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