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퇴사 시 해당 연도 1월부터 퇴사일까지 발생한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있다면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받을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정산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 시 해당 연도 1월부터 퇴사일까지 발생한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있다면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받을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정산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지 않은 채 퇴사하는 근로자의 사례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해당 연도 1월부터 휴직 전까지 근무하여 과세 대상 급여가 있는 경우 | 연말정산 대상 해당 |
| 해당 연도 전체 기간 동안 육아휴직 급여만 수령하고 퇴사한 경우 | 연말정산 대상 미해당 |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진행해야 합니다(「소득세법」).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과세 대상에서 제외되는 비과세 소득으로 분류됩니다. 이 경우 해당 과세기간에 비과세 소득 외에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발생한 경우에만 정산 의무가 생깁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