육아휴직 후 퇴사할 때 해당 연도에 발생한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있다면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받을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정산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 후 퇴사할 때 해당 연도에 발생한 과세 대상 근로소득이 있다면 퇴사하는 달의 급여를 받을 때 연말정산을 해야 합니다. 다만 고용보험법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이므로 정산 대상 소득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육아휴직을 마치고 복직하지 않은 채 퇴사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1~2월 근무 후 급여 수령 | 해당 |
| 연중 육아휴직 급여만 수령 | 미해당 |
「소득세법」에 따르면 원천징수의무자는 근로자가 중도에 퇴직하는 경우 퇴직하는 달의 근로소득을 지급할 때 연말정산을 실시해야 합니다. 다만 육아휴직 급여는 비과세 소득으로 규정되어 있어, 해당 과세기간에 이 외의 일반 근로소득이 존재하는 경우에만 실질적인 정산 절차가 진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