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항목별로 나누어 서로 다른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료제공 동의는 특정 근로자 한 명을 지정하여 모든 항목을 일괄 제공하는 방식으로만 운영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납부
부모님이 두 자녀의 연말정산을 위해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부모님이 첫째 자녀에게만 자료제공 동의를 완료한 경우 | 가능 |
| 부모님이 첫째에게 의료비를, 둘째에게 신용카드를 선택하여 동의하는 경우 | 불가 |
간소화 자료의 일괄 제공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은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위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해당 자료는 지정된 근로자 1인에게 일괄 귀속됩니다. 시스템상 의료비나 신용카드 등 특정 항목만 선택하여 제공하거나, 복수의 근로자에게 중복으로 동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항목별 공제 신청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자료 직접 전달: 특정 항목을 다른 자녀가 공제받으려면 부양가족이 직접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PDF로 내려받아 해당 자녀에게 전달
- 증빙 서류 제출: 자료를 전달받은 자녀는 연말정산 시 해당 서류를 회사에 직접 제출하여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점검
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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