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
신고・납부
의료비는 첫째에게, 신용카드는 둘째에게 자료제공 동의를 해줄 수 있나요?

부양가족의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를 항목별로 나누어 서로 다른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자료제공 동의는 특정 근로자 한 명을 지정하여 모든 항목을 일괄 제공하는 방식으로만 운영됩니다.

부모님이 두 자녀의 연말정산을 위해 자료를 제공하는 경우를 가정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사례적용 여부
부모님이 첫째 자녀에게만 자료제공 동의를 완료한 경우가능
부모님이 첫째에게 의료비를, 둘째에게 신용카드를 선택하여 동의하는 경우불가

간소화 자료의 일괄 제공 기준은 무엇인가요?

「소득세법」에 따라 국세청장은 근로자의 연말정산을 위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 증명서류를 통합하여 제공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이 자료제공에 동의하면 해당 자료는 지정된 근로자 1인에게 일괄 귀속됩니다. 시스템상 의료비나 신용카드 등 특정 항목만 선택하여 제공하거나, 복수의 근로자에게 중복으로 동의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습니다.

항목별 공제 신청 여부를 확인하려면

  • 자료 직접 전달: 특정 항목을 다른 자녀가 공제받으려면 부양가족이 직접 간소화 서비스에서 자료를 PDF로 내려받아 해당 자녀에게 전달
  • 증빙 서류 제출: 자료를 전달받은 자녀는 연말정산 시 해당 서류를 회사에 직접 제출하여 공제를 신청할 수 있는지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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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현 회계사 검증택스앤톡 세무회계 사무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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