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인이 의료 행위 외의 활동으로 수입을 얻는다면 소득 성격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해당 수입을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기존 의료업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의료인이 의료 행위 외의 활동으로 수입을 얻는다면 소득 성격에 따라 종합소득세 신고 의무가 발생합니다. 해당 수입을 사업소득이나 기타소득으로 분류하여 기존 의료업 소득과 합산해 신고해야 합니다.
병원을 운영하는 의사가 의료 행위 외에 외부 활동을 하는 경우의 예시입니다.
| 사례 | 적용 여부 |
|---|---|
| 정기적인 유튜브 활동을 통한 광고 수익 | 신고 대상 |
| 의약품 업체로부터 제품 홍보 대가 자문료 수취 | 신고 불가 |
「소득세법」에 따라 영리를 목적으로 계속적이고 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분류합니다. 의료업 외에 다른 업종을 겸영한다면 각 업종별 수입금액을 모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신고해야 합니다. 다만, 「의료법」에서는 의약품 공급자 등으로부터 판매촉진 목적으로 경제적 이익을 받는 행위를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합니다.